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이달 연말정산 때 체크해야 할 달라진 사항

2022년 새해 근로자와 회사는 연말정산(2021년 귀속)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서비스가 작년보다 훨씬 편리해져 바뀐 내용만 체크해도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공제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인데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공제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공제관련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근로자 명단을 이달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이달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이며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할 수 잇다.

 

이후 근로자는 회사가 계산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연말정산 때 바뀐 세법내용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 초과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100만원 추가 한도액).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이 5억원으로 통일됐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5%p 확대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