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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중소기업 98% "막대한 조세부담, 가업승계 가장 큰 어려움"

중기중앙회 조사, 가업 승계방식 증여 선호…사후상속 3.7% 불과

기업 97% "승계지원법 제정, 사회공헌 세감면 등 지원책 마련 필요"

 

설립한지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98%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을 첫손에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98%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을 답했다.(복수응답 가능) 뒤이어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6.7%), 채무·보증에 대한 부담(18.4%) 등의 순이었다.

 

특히 ‘막대한 조세 부담’을 주된 어려움으로 답한 기업들의 비중은 2019년 77.5%, 2020년 94.5%, 2021년 98%로 최근 3년간 증가했다. 이는 경영자 고령화에 따라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 (복수응답)(단위 : %)

 

가업승계 방식으로는 증여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일부 증여후 상속’이 66.9%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증여 29.1%로 나타났다. 사후상속은 3.7%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도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56.0%)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60.4%)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계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업인들은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공제제도 사전요건 개선 필요성으로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86.1%로, 사후요건은 근로자수 유지조건 완화가 88.8%로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83.5%는 현행 100억원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3명 중 2명(66.1%)는 법인 주식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과세특례제도 증여세 납부방법 개선방향으로는 ‘상속 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가 57.6%로 가장 높았다.

 

응답기업 97%는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과 관련 ‘세제와 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83.3%로 긍정적이었다. 사회공헌기업을 위한 승계지원세제 신설시 사전요건으로 적합한 사회공헌부문으로는 고용창출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국가재정 21.3%, 연구·개발 투자 14.9% 순이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47.2%로, 2020년 대비 14.2%p 상승했다. 명문장수기업 확산을 위해 우선적 지원해야 할 정책로는 세제지원이 79.5%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명예 부여(10.8%) , 맞춤형 컨설팅 지원(6.8%) 순이었다.

 

한편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은 가업승계 전후 비교 결과, 매출액, 수출액, 자산, 종업원 수, 근로조건, 신규투자 규모 등 모든 요인에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부정적인 응답비율보다 2~9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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