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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내달 1일 RCEP 발효…관세청,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오는 18일 오후2시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온라인 설명회도 병행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세관도 이달 중 설명회 개최 예정

주요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RCEP 활용지원센터' 설치해 맞춤 상담 제공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우리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연다.

 

관세청(청장⋅임재현)은 오는 18일 오후2시부터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관세청이 협정문과 국내 법령, 체약당사국간 추가 협상결과를 총망라한 종합 지침서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협정이 FTA에 비해 복잡한 측면이 많아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방법, 유의사항 등 협정의 핵심사항을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도 설명회를 병행하며, 관세청 홈페이지와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온⋅오프라인 참석 신청 및 사전 질의를 접수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한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주요 세관에서도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춰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상세한 일정은 각 지역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협정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서울⋅부산⋅대구⋅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관리‧입증할 역량을 인증한 업체로, 현재 인정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급 방식은 세관⋅상공회의소를 통한 기관발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자율발급 방식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적극 활용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 현장 지원 확대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활용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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