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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아내에게 증여받은 미국 주식, 올해 팔면 절세…내년엔 세금 폭탄?

아내가 100달러에 산 미국 주식을 올해 600달러에 증여받은 A씨. A씨는 이 주식을 700달러에 팔았다.

 

이 때 주식을 파는 시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A씨가 이 주식을 올해 팔았다면 절세할 수 있지만 내년에 파는 경우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2023년 1월1일 이후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A씨가 올해 12월 말 이전에 판다면 증여받은 가액인 600달러가 취득가액이 돼 100달러(700-600달러)만큼이 양도차익이 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당초 아내의 취득가액인 100달러로 하여 양도차익이 600달러로 계산된다. 

 

이은하 세무사는 12일 국세청 블로그에서 양도세 절세를 위해 주식을 증여할 생각이라면 올해 내에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까지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파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종전 배우자가 팔았을 때에 비해 양도세가 많이 줄어든다. 

 

이때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증여받고 바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지 1년이 안 되서 팔면 양도세를 줄일 수 없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지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이 달라져 세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종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은 모두 양도세가 과세되고,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경우는 대주주에 한해 과세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들도 양도차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세금이 과세된다.

 

다만 국내 주식 등은 연 5천만원, 해외 주식 등은 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한해동안 발생한 이익이 공제금액 이하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2023년 1월1일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 이내에 판다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양도일은 매도주문일이 아니라 대금을 결제한 날이다. 국내주식이라면 매도주문일로부터 2일 이후, 해외주식이라면 해당 국가에 따른 결제일을 확인한 후에 기한에 맞게 매도주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중요한 세법 개정내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2천만원이 넘는 상속세를 10년동안 나눠낼 수 있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사위나 며느리까지 확대된다. 


우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단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부할 세액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연부연납은 먼저 납부기한까지 1차 분납세액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기한에 맞게 나눠 낸다. 이때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가령 상속세 납부세액이 1억2천만원인 경우 종전에는 6분의 1씩을 5년에 걸쳐 내야 했지만, 이제는 11분의 1씩을 10년에 걸쳐 낼수 있게 된 것. 다만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된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아직 납부기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사위나 며느리까지 확대됐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분과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 1주택을 구성하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사망일 현재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격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까지 포함한다. 

 

다만 자녀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상속받을 자가 사망해 대신 상속받음)을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즉 자녀가 먼저 사망해 자녀의 배우자가 이같은 요건을 갖추고 대습상속을 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다. 


이 개정규정은 2022년전에 상속이 개시돼 2022년 1월1일 이후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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