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공제 폭이 더욱 크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5%p 상향됐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됐다.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다.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
|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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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적용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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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준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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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1)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직종)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 |
1)(좌 동)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직종)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함
○(적용시기) 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제도 요약 및 개정 내용 요약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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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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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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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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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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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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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
○(적용시기)주택분양권(②)은 2021.1.1.이후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③)은 10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소득세법 §59의4 ⑧, 신설)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현 행 |
개 정 |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
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
○(적용시기) 20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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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10% * ①~④ 금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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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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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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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적용기한) 2022.12.31.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좌 동) |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