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188억 상당 인도산 귀금속 국산 둔갑…원산지 표시 위반 35개 업체 적발

서울세관, 작년 단속 결과 343억원 상당 위반행위 적발…전년比 41%↑

12개 업체 형사처벌 의뢰·5개 업체 과징금 부과·3개 업체 공정위 이첩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K-브랜드 침해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개 업체, 343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2020년 243억원과 비교해 위반물품 적발금액 실적이 41% 증가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한해 할로윈데이 특수 등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3월, 9월, 10월에 국민안전 위해물품, K-브랜드 침해물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국외 수출품에 대한 단속 실시로 188억원 상당의 인도산 귀금속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77%(263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미표시 11%(38억원), 표시방법 위반 7%(25억원), 오인표시 3%(12억원), 허위표시 2%(5억원)순이었다.

 

인도산 귀금속(188억원)을 제외하고는 적발물품은 안전대(33억원), 의류(27억원), 전동킥보드(27억원), 전기기기(23억원)이 많았으며, 원산지는 중국(92억원),  베트남(51억원), 미국(10억원), 폴란드(2억원) 순이었다.

 

서울세관은 원산지 중대 위반행위(허위표시, 손상변경)로 적발된 12개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의뢰하고, 5개 업체에 대해 총 7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서울세관은 올해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생활밀접 물품과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국산가장 수출물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