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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경제/기업

정부가 주는 바우처로 조정료 내고 세무회계프로그램도 구입한다

청년 창업기업 1만1천곳에 세무⋅회계 이용권 100만원 지원

중기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정부는 올해 청년창업기업 1만1천여곳에 연간 100만원까지 세무회계 기장료, 세무회계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14일 낸다고 13일 밝혔다. 참여기업 모집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 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 한도까지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1일 현재 설립한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기업이다. 

 

바우처는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 세무회계프로그램 구입비 등에 이용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과 갱신비용에도 사용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선정된 창업기관에 1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에 등록하면 된다.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비용이 지급된다.
 
■ 청년창업기업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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