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차명계좌 아닌 것으로 확인됐어도 비정기조사 선정은 적법"

국세청 "금융거래자료 분석 결과 수입금액 누락혐의 발견"

 

차명계좌 제보가 국세청에 접수되면 차명 여부와는 별개로 결국 세무조사로 이어진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차명계좌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출받은 금융자료에서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드러나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최근 나왔다.

 

제보된 차명계좌에 대한 처리와는 별개로 금융거래내역에서 무신고 및 무자료 거래가 확인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미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록 상태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세무서에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돼 세무서의 서면확인을 받게 됐다.

 

해당 세무서 조사과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요청 사유서를 내고, 관할 지방청은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차명계좌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금전을 대여하거나 무자료 매출한 사실은 있지만 차명계좌는 아니라고 당사자들은 소명했으며, 이를 토대로 세무서는 무자료 매출에 대해 수정신고로 종결지었다.

 

이와 별개로 A씨에 대해 인테리어 사업수입금액 무신고 의심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파생시켰다.

 

세무서는 A씨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비정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개연도 인테리어 사업 관련 매출 누락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발견됐다.

 

A씨는 그러나 조사 선정의 근거가 된 금융거래내역의 목적 외 사용이 위법하다며 국세청에 권리보호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분석할 수밖에 없고, 수입금액 누락으로 추정될 만큼 조세탈루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고, 소명과정에서야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조사 선정이라고 결론지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