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관세청, 민원서비스 평가 ‘낙제점’…국세청은 ‘보통’

권익위·행안부,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관세청, 라등급에서 마등급으로 한계단 더 하락…국세청은 동일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관세청이 최하위 수준인 마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국세청와 기획재정부는 ‘보통’(다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2일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해 중앙행정기관 46곳, 시·도 교육청 17곳,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전략·체계 및 개별민원(법정‧국민신문고·고충민원) 처리실태 및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기관 유형별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여 기간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가, 나, 다, 라, 마 5등급으로 부여했다.

 

평가등급 부여등급은 ‘보통‘에 해당하는 다등급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나등급(우수)과 라등급(다소 미흡)이 20% 비중을 차지했다. '최우수'인 가등급과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마등급은 각각 10%가 받았다.

 

평가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안전처, 기상청, 산림청 등 31개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나등급(우수)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다등급(보통)을 받았으며, 관세청과 금융위원회는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마등급을 받았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라등급(다소 미흡)'을 받았으나 올해 '마등급'(매우 미흡)'으로 한계단 더 하락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같은 다등급(보통)을 받았다. 

 

권익위와 행안부는 우수기관에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