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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유증으로 취득한 토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조세심판원, ‘상속’과 ‘유증’ 행위 각각 구분…적용세법도 ‘상증세법 및 소득세법’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달리 유증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유증과 상속은 구분되기에 비사업용토지의 예외인 상속토지에 유증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지난해 4분기 국민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심판결정으로 20일 선정·발표했다.

 

이와 관련,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정의하며, 유증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증받고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했다.

 

청구인은 양도 이후 시어머니가 경작한 쟁점토지를 유증받은 것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을 들어 쟁점토지는 소득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해 기본세율을 적용한 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일정한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해당 차익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기에 쟁점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상속토지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3항 제2호의 ‘상속’의 의미에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경정결정의 부당함을 항변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유증에 대해 민법 제1065조 또는 제1071조에서 소정의 요식절차를 규정하고 있기에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어 ‘상증법에서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환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관련법령 심리 결과 “상속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의 경우 각 입법취지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어 상속 및 유증 등의 개념 등을 달리 정의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볼 때 청구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소득세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과세관청의 원 처분이 합당함을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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