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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관세

경쟁업체 인증번호 도용해 중국산 수중드론 수입…2~10배 폭리도

서울세관, 관세법상 부정수입혐의 2개 업체 적발

타 업체 인증서·타 모델 인증번호 사용해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회피

적합성 평가 면제되는 연구·기술개발용으로 세관 허위신고하기도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수중드론 200여대(약 4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국내 유통한 2개 업체를 관세법상 부정수입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들 업체가 수입한 최신형 수중드론이 수입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수중드론 수입업체와 수중드론 전파 적합인증을 받은 업체가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업체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타 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해 수입통관했다. 자체 운영 인터넷 쇼핑몰에 타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인증서를 자사가 받은 것인 양 공공연히 게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B업체는 다른 수중드론에 발급된 적합인증번호를 불법 사용하거나 상업용으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용 수중드론으로 세관에 허위로 신고해 통관했다.

 

특히 이 두 업체는 최신 수중드론의 주 고객층이 물품가격에 비교적 덜 민감한 교육·연구기관, 기업임을 악용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한 수중드론을 약 2배에서 10배까지의 폭리를 취하며 판매했다.

 

서울세관은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중드론 모델의 상세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타 업체 인증서·타 모델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회피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타 품목으로 부정수입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등 수입업체가 국내 무역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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