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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내달부터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검사,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

관세청·산업부, 수입 에너지효율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국내 전력량의 54%를 차지하는 전동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세관에 이어 오는 2월부터 인천세관에서도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가 진행된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하는 범용전동기이자,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는 등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다.

 

특히, 전체 전동기의 약 91%가 삼상유도전동기인 탓에 국가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수적인 용품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중인 안전성 검사를 오는 2월부터 인천세관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데 핵심임을 공감하고, 지난해 2월 부산세관에서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를 최초로 시행했다.

 

약 1년여간의 협업검사 결과, 지난 한해 동안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을 적발하는 등 적발률 13%를 기록했으며, 주요 위반사례로는 효율 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및 라벨 미부착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오는 2월부터 삼상유도전동기의 인천세관 안전성 검사에 앞서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10일까지 4주간 안전성 검사를 시범운영했으며, 이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18건, 적발률 43%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통관단계에서 불법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수입업체들도 수입요건 구비 등 관련법규를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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