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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복중(腹中) 태아에게도 상속공제 적용 합당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서 26년만에 종전 심판례 뒤집고 ‘태아 상속공제 합당’ 결정

 

임신부 복중에 있는 태아에게도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복중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조심 2020부 8164)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불인정해 온 그간의 조세행정 및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 심판원 자체적으로도 지난 1996년 동일한 쟁점 심판건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미적용하는 심판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시대흐름과 사회·경제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26년만에 종전 심판례를 뒤집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새로운 심판례를 의결했다.

 

해당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A는 복중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했으며, 수개월이 지나 A가 출생했다.

 

상속인들 3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복중 태아였던 A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에 해당한다고 봐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태아였던 A가 상속세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 상속세 신고를 배제한 후 A를 비롯한 3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상속세 자녀공제는 상속재산에서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공제는 상속재산에서 일정금액(1천만원×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을 공제하고 있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는 A의 손을 들어줬는데, A에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 혜택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상속개시일 당시 복중 태아였던 A는 1순위 상속인 즉, 직계비속으로 의제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상속세가 과세됐기에 쟁점공제의 적용 또한 일관되게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조세심판관들의 법해석이다.

 

특히, 과세관청이 상속공제 배제 이유로 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경제적 충격 등을 완화해 줌으로써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속공제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예규 등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갖는 법규가 아니다”며,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개시일 현재 복중 태아였던 A가 상속인의 지위에는 있으나, 상증법상 쟁점공제를 태아에게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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