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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국세청, 올핸 세무조사 늘리나?...2년째 감축으로 성실납세 약화 우려

'경제여건·방역상황' 살피며 탄력 운영 방침…전체 조사건수 유보적 입장

2020년·2021년 두해 연속 평년보다 20% 감축한 1만4천여건 착수

경제여건 개선 징후 뚜렷하나, 코로나 최다 확진 등 방역상황 빨간 불

세무조사 지속 감축 운영시 성실납세도 저해 우려…신중모드 속 조사 확대 힘 받을 듯

 

 

국세청이 2022년 올 한해 착수 예정인 세무조사 건수를 확정짓지 못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열린 2022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각종 불공정·탈세 시도에 대해서는 대응 및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올 한해 착수 예정인 전체 조사건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는 1년 전인 202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때와는 결이 크게 다른 대목으로, 당시 국세청은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해 부담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착수 건수 또한 제시해, 코로나 발생 초창기인 2020년과 동일한 1만4천여 건 규모로 착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한해 동안 착수하는 세무조사는 평균 약 1만6천여 건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세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년과 2021년, 두해 연속 조사착수 건수를 평년에 비해 20% 감축했다.

 

바꿔 말하자면, 국세청이 2020년과 2021년 두 해에 걸쳐 세무조사를 감축 운영한 핵심 배경은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가 바뀐 2022년 새해에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달 27일 현재 1일 코로나 확진자가 1만6천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더욱 위중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앞서 국세청이 두 해 연속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한데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사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만큼, 역대 최대 확진자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욱 감축된 조사 건수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새해 시작 한 달이 지나도록 국세청이 올 한해 전체 세무조사 착수 전망치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는 세수추계 오차율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세수초과 상황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여건의 청신호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이달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국세 수입은 323조4천억원에 달하는 등 12월까지 합할 경우 본예산 대비 60조원 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기록한 이같은 세수실적 호조세는 올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 더욱 뚜렷한 반등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인하는 기제인 ‘세무조사’를 계속해 감축할 경우 자칫 성실납세 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세청 내부적으로 제기됐으며,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올 한해 세무조사 착수 기조를 확정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2020년과 2021년 연속해 세무조사 건수를 평년 평균보다 20% 감축해 운영했으나 이같은 감축기조가 자칫 성실납세 의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사례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경제여건과 방역상황, 이 둘을 예의주시하면서 올 한해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세청의 올 한해 세무조사 기조는 ‘경제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현실은 방역상황이 엄중한 만큼 올해 세무조사는 탄력적 운영’으로 귀결된 셈이다.

 

다만, 세계 각 국별로 오미크론 감염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후 급감했고, 우리나라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하는 만큼 '방역상황'이라는 변수 보다는 '경제여건'이 올 한해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기조를 결정하는 상수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한해 세무조사 건수 확정과는 별개로, 지난 연말 종료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코로나19 피해납세자를 중심으로 개편·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유예한다. 특히 정기조사 대상 선정시 영세자영업자와 매출급감 차상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간편조사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내실있는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지속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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