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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부동산탈세 세무조사 타깃은 '연소자⋅고액자산취득자'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자금출처 검증대상, 주택⋅상가⋅빌딩 등 고액재산 취득자+고액채무 상환자

고소득사업자 가공경비 검증 강화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 거주요건 미충족자, 비과세신고 적정성 점검

고액체납자, '금융분석⋅합동수색' 특별정리기간 운영

 

 

국세청은 올해 행정기조를 민생경제 안정 지원,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에 맞추고 있지만 기업자금 불법유출, 역외탈세, 거래질서 문란자,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역량이 집중될 분야는 ▷변칙 자본거래 등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거래질서 문란업종 ▷부동산 탈세 ▷고액 체납자 등이다.

 

국세청은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기업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이전 등 사주일가와 관련기업의 불공정 탈세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특수관계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나 법인명의 사치성 재산 취득 또는 사적사용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가공경비, 이면계약을 통한 고질적 탈세 행위도 검증을 강화한다.

 

역외탈세 분야는 조세회피처의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우회거래, 비밀계좌를 이용한 해외 은닉재산의 국외 증여 등이 중점 검증 대상이다. 글로벌 기업이 우월적인 지위와 조약⋅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 소득과 자본을 부당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코로나 위기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체나 불법 대부업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부동산 탈세 대응 강화는 연초부터 이미 예견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7일 외청장회의에서 부동산 탈세에 대한 강력 대응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부분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채무상황을 바탕으로 자력취득 여부를 수시 분석하고, 주택⋅상가⋅빌딩 등 고액재산 취득자 뿐만 아니라 고액 채무 상환자도 검증대상에 넣어 탈루행위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과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자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활동도 강화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 변칙적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에 대해 금융분석과 합동수색을 실시하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운영하고, 지방청 체납추적과 수준의 현장 전담반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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