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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7. (일)

내국세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방식 다양화…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 방법’만 인정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그간 벤처기업이 성장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인 A사가 2021년 12월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2천503원이나 그보다 3개월 전인 9월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는 3만4천237원으로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는 합리적 시가 평가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해진다.

 

현행

개정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ㅇ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

 

ㅇ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

(기준일 전후 6개월 평균)

ㅇ 보충적 평가방법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중기부는 앞서 지난해 8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행사이익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제한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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