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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내국세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5월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도 함께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 홈택스 공시도 5월2일까지 
올해부터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보고서 국세청에 제출 
대규모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이행여부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철저 검증

 

12월 결산 공익법인이라면 4월말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한편, 결산서류 등은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4월말이 휴무인 탓에 5월2일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이행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 이행기한은 올해부터 1개월 연장돼, 종전 3월말에서 4월말로 변경되며, 올해는 4월말이 휴무인 탓에 5월2일로 지정·운영된다.

 

 

출연재산 등의 보고의무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도 공시해야 해,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다.

 

 

공익법인의 의무이행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이같은 의무이행 결과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의무이행 보고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한 지정요건을 구비해 관할세무서 지정추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분기 말일에 지정·고시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공익법인 내비게이션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의무 등에 대해 ‘안내문 선택→보고서 작성→보고서 관리’ 등 3단계로 구성해 제공된다.

 

공익법인이 홈택스에 접속 즉시 내비게이션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별로 이행해야 하는 신고 종류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진행단계에 따라 해야 할 일도 알려준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은 종전처럼 신고 종류별로 작성 화면을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보고서 작성하기’ 항목을 선택하면 작성 화면으로 바로 연결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지원 서비스도 확대해, 공익법인이 홈택스 입력화면에서 항목별 작성방법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말이 제공된다.

 

일례로 설립출연자와 이사, 부동산·주식 보유 현황과 같이 작성 내용은 많으나 변동사항이 적은 항목까지 미리채움이 확대되고, 의무 위반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온라인을 통한 신고지원 외에도 각 지방청과 모든 세무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세무경험이 부족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4월1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세법교실도 개최한다.

 

 

이처럼 확대된 신고도움 자료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국세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 중으로, 특히 자산·수입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또한 일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전산분석을 통해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되,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은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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