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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8. (토)

내국세

4~5월 주요 세무일정…3·4월 지급분 지급명세서 제출 겹쳐 '유의'

4~5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주요 세무일정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부가세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 중요한 세금신고를 이 기간에 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의 세무일정에 따르면, 이달에는 25일까지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약 60만명으로,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110만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5월에는 각종 세무자료 제출과 종합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금 신고가 집중돼 있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다음달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이날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며, 의무이행 보고도 해야 한다.

 

특히 5월에는 3월 지급분과 4월 지급분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겹쳐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4월3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3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각각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4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이와 함께 다음달 31일까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주식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이 기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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