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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국세청,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이달 1~31일까지 신청해야…심사 거쳐 8월말 지급

모바일⋅ARS⋅PC로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은 지난해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안내문 발송 대상은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280만2천가구, 자녀장려금 수급예상자 45만1천가구이며,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 191만3천가구, 홑벌이가구 108만1천가구, 맞벌이가구 25만9천가구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 지급한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또 이달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10% 삭감되므로 꼭 이달까지 신청해야 한다.

 

 

◆카톡⋅문자 안내, '열람하기' 클릭…ARS, '1544-9944'

장려금은 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 등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뒤,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 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하면 된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보냈는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추가로 보내는데,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큐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PC 홈택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홈택스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홈택스(PC)에 접속해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간편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신청하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앱, 자동응답전화, 홈택스(PC)를 이용해 신청하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청안내문 최대 3번 발송…안내문에 신청 기능도 추가

올해 신청 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됐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안내문 발송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했다.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동안 홈택스(PC)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홈택스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신청요건’ 동영상과 ‘미안내자 신청방법’ 동영상을 제공한다. 모바일 안내문에 ‘URL’ 주소를, 우편안내문에 ‘큐알코드’를 삽입해 신청요건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민원인들은 동영상을 보며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 다를 수 있어…계좌번호⋅연락처 반드시 입력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신청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신청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며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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