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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과세예고통지→취소→통지 없이 고지'…조세심판원 "절차적 하자"

국세청이 최초 과세예고 통지 이후 이를 취소한 상태에서 별도의 과세예고 통지 없이 세금을 과세했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6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B세무서는 지난 2019년 9월 주방기기 도·소매업자인 A씨에게 2014년 1·2기 부가세 과세기간 중 거래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며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9년 10월 해당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것으로 2014년 1·2기 부가세 수정신고를 마쳤다.

 

B세무서는 A씨의 수정신고에 따라 C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C세무서는 쟁점 가공매입액을 불산입 대상으로 봐 2020년 8월 A씨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C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했으며, C세무서는 다음달인 10월 심리대상인 과세예고 통지가 취소돼 심리할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 제외’ 결정했으나, 이듬해인 2021년 1월 A씨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C세무서가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절차 상 하자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했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중략>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4.15.선고 2015두52326>’고 판시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심리를 통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C세무서는 2020년 8월 A씨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60만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이를 취소했다”며 “이후 4천13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별도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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