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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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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허용' 소위 통과…다른 자격사들 예의주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소위를 통과하자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이날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소송 등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소송대리에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효과성과 소송의 신속성을 제고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대한변협은 강력 반발했다. 변협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민사사법에서 소송대리제도의 존재 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특허권 등 침해소송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특허·상표침해 소송은 권리다툼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민법·민사집행법·가처분·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산정법리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종합적인 법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으로서 오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허용’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자 다른 자격사단체들도 법안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다른 전문자격사들의 소송대리권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은 직역에서 일정한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할 경우에도 모두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당한 입법의 첫 물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도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 세무사의 조세소송 실무교육 과정을 준비 중이며 세무사시험 과목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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