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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관세

300명 명의 도용해 짝퉁 향수 밀수…오픈마켓서 판매도

작년 한해동안 2천여회 걸쳐 분산반입

3천여점 정식 수입물품 가장해 판매

 

 

중국산 짝퉁 향수를 국내 밀반입하면서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무려 300여명의 명의를 불법적으로 도용해 온 밀수업자가 검거됐다.

 

세관에 적발된 밀수업자가 국내 밀반입한 향수만 3천여점에 달하며, 밀수된 향수는 오프마켓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가짜 향수 등 3천여점(시가 3억원 상당)을 국내에 불법 반입 후 유통·판매한 A씨(남·36세)를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 목적의 중국산 가짜 향수를 3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작년 한해동안 2천여 회에 걸쳐 특송화물을 통해 분산 반입했다.

 

특히 세관에 신고할 때 국내 수취인 주소를 본인의 거주 지역 인근의 허위 주소지로 기재하고, 국내 배송이 시작되면 담당 택배 기사에게 연락해 본인에게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해 물품을 수령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이렇게 밀수입한 가짜 향수를 오픈 마켓에서만 판매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에서 정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정식 수입물품으로 가장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수사팀은 가짜 향수가 오픈 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평택세관과의 공조수사를 벌여 수입신고 단계에서 가짜 향수로 의심되는 물품을 적발해 압수하는 한편, 과거 배송지 등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밀수입한 가짜 향수가 보관된 장소를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선물용품 수요 증가에 편승한 위조상품 밀수․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며 “위조상품 밀수·판매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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