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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예식장⋅음식업 겸영해도 구분 경리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법인사업자가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동시에 경영(겸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 4일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A사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묻는 질의에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세액, 소득세액을 5년간 50~100% 감면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국세청은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 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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