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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당정, 소상공인에 '600만원+α’ 지급 합의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하고 소외업종도 포함

 

당정이 11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피해 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고, 그간 손실보상에 소외됐던 업종도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첫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 및 정부 방역조치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 심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민생 추경에 야당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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