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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부당한 세무조사 막기 위해 납보관 참관 문턱 낮췄다

국세청, 이달 6일부터 개정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시행

개인 10억미만· 법인 20억미만이면 세무조사 참관신청 가능

100만원 미만 소액고충민원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단축

납세자권익 보호 위한 안건상정 권한, 지방청 위원장까지 확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국세청은 이달 6일부터 개정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시행을 통해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개정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에 참관할 수 있었던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등 세무조사 참관제도가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개인- 업종별 1억5천만원~6억원 △법인-3억원 미만 등만 가능했던 세무조사 참관신청 기준이 △개인-10억원 △법인 20억원 미만 등 수입금액이 단일화되고 기준 또한 상향됐다.

 

소액고충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돼,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 소액 고충민원의 경우 처리기한이 종전 14일 이내에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단축 운영된다.

 

권리보호요청제도 사전안내도 신설된다.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납세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팀이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사전안내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행정에 대한 폭넓은 개선방안 수렴을 위해 본청 위원장에 국한됐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상정 권한을 지방청 위원장까지 확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4일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청렴의무’, ‘비밀준수의무’, ‘제척·회피의무’ 등 행동강령을 선포해 공정한 심의를 위한 납보위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했으며, 이에 앞선 3월17일에는 납보위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해 투명한 납보위 운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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