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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대리운전업체 등 사업장제공자에 증빙 비치·보관의무 부여

유경준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리운전·소포배달 등 용역제공자에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에 과세자료와 증명서류 비치·보관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리운전·소포배달 등 용역 제공자에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장제공자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매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업장제공자 등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할 의무가 없어 해당 과세자료의 허위제출 또는 미제출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대리운전·소포배달 등 용역제공자에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장제공자의 증빙 비치·보관 의무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제공자 등이 소득자료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용역제공자의 사업장제공자에 대한 자료·정보 제공 협조의무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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