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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기재부 "세수 재추계, 국세청⋅전문가 검증 거쳐 확실한 증가요인만 반영"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추계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올해 또다시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발생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2022년 국세수입을 396조6천억원으로 다시 전망했는데 이는 본예산(343.4조원) 대비 53조3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법인세가 29조1천억원, 근로소득세 10조3천억원, 양도소득세가 11조8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는 초과세수에 따른 증액경정이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3월까지의 국세수입 실적, 거시경제 여건 변화, 부동산 공시가격,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지원 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추계치”라고 해명했다.

 

또 세수 추계는 지난 2월 발표한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재추계를 실시했으며, 국세청 등 징수기관과 민간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확실한 세수증가 요인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재부는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회계연도 상반기에 세수 급등락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 세수 추계치와 국세청⋅관세청의 자체 추계치를 비교 검토해 정부 추계치안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추계치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당해연도 세수에 대해 종소세 신고 직후인 6월과 부가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재추계하고, 다음연도 세수는 8월 세입예산안 편성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변동 특이사항을 반영해 필요시 재추계하는 등 주기적으로 세수추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과거에도 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경우 세입예산 증액 경정을 실시했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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