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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김두관 "김창기 후보자 아들, 5년만에 '현역→사회복무요원'"

김 의원 "병역 의혹 없게 병무진단서 공개 필요"

국세청 "법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공중보건의 복무 중"

 

 

윤석열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김창기 후보자의 차남이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이 있은 지 6시간 만에 불거진 의혹이다.

 

13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보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 차남이 2015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20년 6월경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5년 만에 ‘현역’에서 ‘공익요원'으로 판정이 바뀌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신고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으며, 아들은 연세대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후보자 가족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가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 아들은 병역법에 따라 19세가 되던 2015년 최초 병역판정을 받았으며, 의과대학 재학으로 5년이 지난 2020년 병역법 제14조의 2(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았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의 아들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긴 3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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