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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8. (월)

내국세

"종부세·재산세 통합하고, '전국합산분' 신설해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박지현 연구위원 "종부세, 재산세 과세체계 유지땐 별도 비과세 또는 감면제도 설계"
"별도 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 낮은 세부담도 높여야"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한 후 현행 재산세의 누진세율은 비례세율로 개편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전국합산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부세가 현행 재산세 과세체계를 유지한다면 별도 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낮은 세부담을 높이고, 종부세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또는 감면제도 설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제의 평가와 정책방향’ 발제를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목은 이원화돼 있지만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과세구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 강화 즉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행 보유세 제도에서는 토지 소유분포의 변화가 크지 않고, 토지 보유 상위분위 집중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부동산 자산을 종합합산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체계에 따라 과세대상 유형별로 과세하고 각 토지 유형별 과세기준액을 모호하게 설정해 '많은 자산을 보유할수록 세부담율이 높아야 한다'는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각 부동산 유형별 세부담의 차이는 '동일 가치에 대한 동일 세부담'이라는 수평적 형평성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현행 제도 재설계 방향으로 "별도 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낮은 세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또는 감면 제도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재산세의 누진세율은 비례세율로 개편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전국합산분’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훈 행안부 과장 "별도합산·분리과세토지 정비과정, 극심한 조세저항 직면" 

김신언 세무사 "'전국합산분' 신설땐 다주택자 주택투기 억제기능 상실 가능성"

이강민 변호사 "별도 합산토지에 대한 보유세 인상, 임차인에 전가 우려"

 

토론자로 나선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은 보유세 개편에 대해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적정 보유세 수준을 어떤 준거로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한편, 과표로 쓰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진부처(국토부)와 조세당국(기재부, 행안부)이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적정 보유세 부담 규모 예측이 가능할지 의문을 표했다.

 

특히 종교, 학교 등 비영리사업자 수익용 토지, 인천공항공사, 농협, 부동산펀드 등 최근 분리과세 정비 사례를 들고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정비과정에서의 예상되는 극심한 조세저항 해소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우리나라 과세체계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지역격차가 더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종부세가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조정적 기능 목적 달성에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후 '전국합산분'이 신설되면 다주택자의 주택투기 억제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국합산분'이 신설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배분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국세로 존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별 과세인 종부세와 달리 지역별로 부동산소재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현행 재산세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세권 배분문제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것.

 

윤여정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의 가격안정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목적은 지방세를 통해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짚었다.

 

따라서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세목으로 운영하되 다만 그 내용을 재산세의 체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유세의 형태(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 부채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과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을 기준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지방 저가아파트 2채를 가진 2주택자가 강남의 고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한 1주택자보다 자산은 적지만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최소한 주택은 ‘주택의 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종부세의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취득을 위해 대출을 받는 젊은 세대 등을 감안해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면 수도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과 비수도권 소재지방자치단체들의 보유세 징수규모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별도 합산토지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상업용 건물의 전반적 임대료 인상을 통해 임차인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후순위 또는 장기적검토과제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세대상별 합산 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는 그 처분 또는 양도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또는 증여세와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국토교통부 등으로 산재된 부동산조세 관련 기관들은 그때그때 TF를 만들어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상설 부동산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종합적·장기적인 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토지 보유세와 관련 저율 분리과세대상 보유세 부담은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별도합산 과세대상 보유세 부담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박희현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합합산대상 토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함이 분명한 법인 소유의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분리과세 토지와 명확히 구분되는 세부담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고, 종합부동산 기능에 부합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설계한다면 결국 현행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현황(토지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구분)과 비슷한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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