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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5월 개최 난망?

21대 국회 전반기 이달 29일 종료…30일부터 후반기 회기 시작

이번주 중 청문회 개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일정 미정

1급 등 고공단, 서기관 승진 등 간부인사 모두 순연될 듯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5월 중 인사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정·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달 30일부터 후반기 국회를 맞아 국회의장·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다,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예결특위에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등 23일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제24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김창기 전 부산청장을 지명했으며, 4일 뒤인 17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 기재위에 접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인사청문회 일정과 전반기 국회 상임위 회기 등을 감안해 국세청 등에서는 이달 25~26일 중으로 김창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예상해 왔으나, 지방선거 및 국회 현안 일정으로 청문회 일정 또한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23일 오전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실(국민의힘)에 확인한 결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어떠한 일정 조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후 조율 일정 또한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이달 29일 회기가 끝나며, 30일부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 5일 전에(5월24일) 실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만료일까지(5월29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가운데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빚고 있는 등 상임위원장 배분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의 국회 예결특위 1차 조정소위가 23일 개최를 시작으로, 빠르면 이달 26~27일경에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결국 전반기 국회 회기 만료일인 29일 이전까지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하반기 원구성 이후로 순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각종 승진인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매년 5월 중 단행해 왔던 서기관 승진인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으로, 청문회 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빨라야 다음달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1·2급 고공단 승진인사 또한 순연이 불가피하다. 세정가에서는 당초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이 빠를수록 6월말 정기 고공단 인사가 차질없이 단행될 것으로 봤으나, 지금처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순연에 따른 임명이 늦어지면 고공단 인사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 

 

통상 고공단 승진인사의 경우 후보군에 대한 검증만 약 4~5주 가량 소요되며, 국세청장이 취임하게 되면 정기인사 시즌에 앞서 퇴직 예정자의 TO를 반영한 고공단 승진후보자 인사검증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김창기 후보자의 국세청장 임명이 늦어지면 후속 고공단 인사 또한 순연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문재인정부 첫 고공단 승진인사의 경우 정기인사 시즌인 6월을 넘긴 7월 하순에서야 발표됐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들은 “청문회 일정은 국회 고유 권한이기에 여·야 간사가 일정에만 합의하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며 “23일 현재까지는 별다른 일정 조율이 없는 상황으로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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