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은 이달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와 종합부동산세 분납, 법인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12월말 결산법인 중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 기업은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도 예정돼 있다.
5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30일까지 각각 챙겨야 하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은 15일까지 해야 한다.
1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2.5월분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2.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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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 |
2022.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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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후납) |
2022.5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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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
2021년 귀속분 |
26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5월분 |
30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5월 지급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5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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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5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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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신고 |
2021년 기준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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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1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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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반기)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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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납부통지서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
2020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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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1.4~2022.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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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
2021.4~2022.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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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
2022.하반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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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말 결산법인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
2021.12월말 결산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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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2.3월 증여, 2021.12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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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2.4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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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2021년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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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 신청명세제출 |
2021년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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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5월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