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입주업체 지원시설로 건축…사업용 부동산으로 봐야
산업단지내 선물용품점과 커피숍 등이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쟁점토지는 산업집적법상 지원시설에 해당하기에 취득세 면제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산업단지내 소재한 건물용도가 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임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가 해당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데 대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한 것이 확인된다면 사업용 부동산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10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주된 사업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 생산력 향상을 위한 단지의 개발·분양과 함께 입주기업체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 구축·공공지원이다.
A법인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총 3필지의 토지를 취득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근거한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A 법인은 2017년 6월 해당 토지에 지하 1층·지상 6층의 비즈니스센터 건물을 신축했으며, 해당 건물 가운데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용부동산으로 봐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받은 반면,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한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관할 지자체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중인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또한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봐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후 2020년 2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자신들의 사업 핵심이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여부로, 산업집적법에서 입주업체의 지원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기에, 비즈니스센터 건물 가운데 쟁점건물인 근린생활시설은 산업집적법상 지원시설에 해당한다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세정과-3122/2004.9.20.)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아파트형공장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내로 동 시설은 산업집적법에서 규정하는 지원시설로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A법인은 쟁점건물이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처럼 쟁점건물을 지원시설로 보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정한 지원시설구역에 지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는 등 관련고시를 제정한 정부가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임을 강변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행안부 유권해석의 경우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면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해당 면적인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산업단지고도화사업으로 건축된 쟁점 비즈니센터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입주업체의 지원과는 무관한 쟁점건물내 선물가게, 카페 등은 입주업체의 지원시설로 볼 수 없다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과정에서 A 법인이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점에 주목했다.
또한 쟁점건물의 건축목적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 사업내용 또한 업무시설과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점을 환기했다.
조세심판원은 “A 법인이 산업단지에 소재한 건물을 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시설로 건축한 것이 확인됨에도 지원시설의 용도가 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다고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산업단지 지원기관이 사용하는 시설은 산업집적법상 지원시설에 해당하기에 사업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