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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정부, 유류세 더 인하…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37%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9월까지 기준가격 1천700원으로 50원 인하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80%로 상향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

 

고유가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는 조치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생 물가안정 대책 등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도인 37%(탄력세율 기준)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또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32.5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도 같은 날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경유가격 상승에 따라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다음달부터 9월까지 한시 확대하는데,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고유가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공제혜택을 늘린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한다. 총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로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철도, 우편,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되, 전기⋅가스 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상승 품목에 대해서는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 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할인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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