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대책 중 세제 내용 요약.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구분 |
개선내용 |
시행 |
상생임대인 |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임대개시 시점 1세대1주택자+9억원 이하 주택)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혜택 적용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적용기한:2024년 12월3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7월), 2021년 12월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 임차인 |
월세세액공제율 10/12→12/15%로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반기), 2022년 월세액부터 적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400만원 |
소득세법 개정(하반기), 20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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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임대(법인) |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주택가액 요건 6억원→9억원 이하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7월) |
민간 건설임대(개인)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적용기한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반기) |
민간 건설임대(법인⋅개인) |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2021년 2월17일 이전 임대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완화된 요건(공시가 9억원 이하) 적용 ※2021.2.17. 이전에 임대등록했어도 2021.2.17.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완화된 요건 적용 |
종부세법 개정(7월), 20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
양도세⋅법인세 특례연장: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 |
조특법 개정(하반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7월) |
건축허가 미분양 주택 |
종부세 완화:건축허가 대상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세제혜택(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7월), 2022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 |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구분 |
개선내용 |
시행 |
종부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022년 한시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기발표) |
종부세법 개정(3/4), 2022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일시적2주택: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저가주택·소액지분)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가액요건=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요건= 40% 이하.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1세대2주택자+공시가격 3억원 이하+소재지 요건[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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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연소득⋅주택가격 제안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하반기), 2022년 6월21일 이후 취득주택부터 소급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