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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국세청,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기 2개월 연장

올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행한 간이사업자, 이달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

 

오는 25일까지인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때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사업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9월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의 납부기한을 3월말까지 2개월 직권 연장했다.

 

또한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때에는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의무(부가세법 제66조)가 신설됨에 따라, 1월부터 6월말까지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때 홈택스 전자신고, 손택스 간편신고 등 신고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중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당장 1일부터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항목을 제공 중에 있으며, 이달 12일부터는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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