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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뽑는데 세무사만 '3년이상 경력' 요구

변호사⋅회계사는 경력조건 없어

 

부산과 대전지역 일선세무서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납세자보호실장으로 뽑는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산진⋅수영⋅북부산⋅울산⋅김해세무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6급)으로 납세자보호실장을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뽑는다.

 

대전⋅청주⋅천안세무서도 같은 방식으로 납세자보호실장을 각각 1명 선발한다.

 

납세자보호실장의 직급은 6급 세무주사로, 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격자가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부산청 산하 세무서는 이달 21일까지, 대전청 산하 세무서는 이달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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