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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등 7천42명에 양도세 신고 안내

상장법인 대주주·K-OTC 비상장법인 주주 등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2일부터 모바일·종이 안내문 발송…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 지원

방역조치로 생계 어려움 겪는 사업자, 최장 9개월 납기 연장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소액주주라면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모든 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나, 한국장외시장(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달 2일부터 올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 7천42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대주주 요건의 경우 2021년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올해들어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이달 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예정자들에게는 이달 2일 카카오톡, 3일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다수 회선자와 모바일 수신거부자, 60세 이상 고령의 납세자에게는 이달 8일 종이안내문이 발송된다.

 

주식 양도세 신고는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도 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 등의 본인인증만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 중으로, 주식 양도신고도우미에서는 게시된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거래내역도 제공해, 상장법인 대주주의 5년간 주식거래내역을 증권사로부터 수입해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 항목 가운데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상장법인 사업자번호를 종목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8월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납부 연장기한은 3개월이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내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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