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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인사청문 없이 국세청장 임명, 한달새 특별미션 수행한거 있나?"

김창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준하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야당 의원들 청문절차 없이 임명 지적…대통령 사적 인연·보은성 세무조사 우려 전달

 

 

김창기 국세청장이 1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열린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6월 임명된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묻는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이 제시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범에 대한 엄정 대응’과 윤 정부 국정철학인 ‘국민통합’과의 연계성을 묻는 등 보은성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감도 전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의 업무보고가 종료된 오후 5시40분부터 국세청의 별도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국세청만의 별도 보고는 6월 임명된 김창기 청장이 정식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번에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라고 별도 업무보고 배경을 설명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창기 국세청장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포문을 연데 이어, 과거 이명박정부 당시 인사기획관실에 근무했던 김 국세청장의 이력을 환기하며 “현 정부의 인사 부실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제가 알지 못한다”고 예봉을 피했다.

 

뒤이어 질문에 나선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03년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최초의 사례”라며 “정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6월이 아닌 한달여 늦게 임명됐을 것인데, 그 사이에 특별한 미션을 수행했는지” 물었다. 

 

김 국세청장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세정을 집행하겠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기계적인 답변을 하지 말라”고 지적한 뒤 “한번 공직을 떠난 사람이 다시 공직에 오게 됐을 때 부정적인 사례가 전관예우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쌓아 온 원칙을 허물었으면 국세청장은 정치권에 빚을 지게 된다. 정치적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적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 관련 질의에선 세무전문가로서의 자질 논란이 일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배제기준을 완화했는데, 그간 유지해 온 과세 확대 기반과는 다른 것으로 그간 왜 과세기준을 확대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으나, 김 국세청장은 “정치에 관한 상황으로, 국세청장이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회피했다.

 

이에 유 의원은 “양도소득세 역사를 묻는 것인데 무슨 정치적인 상황이냐”고 질타하자, 김 국세청장은 “조세평등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에둘러 말했다.

 

유 의원은 다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으나 김 국세청장이 "해당 분야에 근무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자 “20여년 근무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국세전문가 맞나? 그것도 모르면서 국세청장을 하고 있나”라고 핀잔을 놨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김 국세청장의 보다 진일보된 답변은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법인세율 인하, 다주택자 중과 철회 등 부자감세에 대한 국세청장의 입장’을 묻는 답변을 통해서 개진됐다.

 

김 청장은 “정치에 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고소득층과 중산층간에 골고루 감세효과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이후 이어진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관계를 묻는 질의가 거듭돼,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장 지명 당시 윤 대통령 또는 윤핵관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으며,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퇴직공무원을 다시 국세청장으로 임명한데 대해 국정기조에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양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한다. 인사대상자가 인사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부인했으며, 국민통합 용어 사용에 대해선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을 집행하면 된다”고 청장 임명에 따른 보은성 ‘국민통합’ 용어 사용이 아님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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