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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美 위구르 노동방지법…관세관이 생생한 통관 정보 알려준다

관세청, 이달 30일·내달 1일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9개 주요 교역국 관세동향 안내…관세관과 1 대 1 상담창구 운영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관세관으로부터 현지 통관제도를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선 ‘위구르 노동방지법’이 발효된데 이어, 인도에선 ‘비대면 통관심사’가 도입되는 등 현지 통관제도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요구된다.

 

관세청은 이달 30일과 내달 1일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30일 설명회는 서울 코엑스 2층 아셈볼룸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리며, 내달 1일 설명회는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5A홀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8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미국), ‘비대면 통관심사 도입’(인도) 등 각 국 관세행정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며,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관세 분야 담당자를 발표자로 초청해 튀르키예의 무역환경과 세관 통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8개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현지 통관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층 논의할 수 있는 ‘1 대 1 상담창구’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운영된다.

 

이번 설명회 참여비용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을 비롯해 해외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최근의 대외무역환경을 환기했다.

 

이어 “우리 수출기업 등 많은 관계자들이 이번 설명회에 참여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통관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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