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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원천세 신고서로 통합해야"

제출주기 단축 땐 납세협력비용 급증…절감방안 마련 필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정책 협조…가산세 아닌 인센티브 바람직

 

상용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면 납세 협력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원천세 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우 세무사는 계간 세무사 여름호에 기고한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 재개정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된 상용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다시금 추진하고 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용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지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세무사는 “세법 개정의 입법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납세협력을 유발하는 조세제도를 새로 도입해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RTI시스템을 들며 "동일한 소득 실시간 파악 목적이지만 영국은 납세협력의무를 절감시킨 반면 우리나라는 납세협력의무를 가중시켰다"며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조세행정 간소화가 조세제도 변경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통합 △과세당국에 의한 연말정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두가지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세무사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원천세 신고서 하나로 통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원천세 신고서의 양식을 변경해 간이지급명세서의 소득자료 내용을 부표 형식으로 기재함으로써 원천세 신고를 총액이 아니라 인별 신고로 전환하자는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또한 "과세당국이 스스로 연말정산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과세관청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과대납부에 따른 환급을 부과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원천세 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근로자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토대로 국세청이 직접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간략화를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이외에도 상용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가산세로 제재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소득세의 부과 징수를 위한 납세협력이 아니라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정부정책 협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센티브는 2005년 도입해 2013년에 폐지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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