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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농·수·축산물 관세율, '가공 정도' 따라 달라진다

인천세관, 품목분류 적용 기준 안내자료 제작·배포

 

농·수·축산물 수입업자라면 수입통관 과정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같은 품명이라도 형태 및 가공 차이로 인해 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저세율로 신고했으나 차후 고세율 적용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고추를 수입할 경우 내부 수분함량에 따라 80% 이상이면서 과육 내부까지 완전 냉동 상태고 과형이 신선고추 특성을 유지한 경우 냉동고추(HS 0710.80호)로, 80% 미만인 경우 건조고추로 각각 분류된다.

 

냉동고추는 27%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건조고추 로 품목이 분류되면 양허추천세율 50% 또는 비추천협정세율 270% 및 kg 당 6천210원이 적용되는 등 관세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

 

볶은 메밀도 유사하다. 껍질있는 낟알(1008.10호)을 수입할 경우 양허추천세율은 3%, 비추천협정세율은 256.1%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껍질 벗긴 낟알(1104.29호)의 경우 양허추천세율 5%, 비추천협정세율 800.3%이 적용된다.

 

이처럼 수입 농·수·축산물은 같은 종류라도 ‘가공 정도’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나, 일반인들이 이를 정확히 판단해 품목번호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수입통관 과정에서 품목번호를 다르게 신고해 고세율의 관세를 추징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농·수·축산물 수입업자의 적정한 품목번호 결정을 지원하고 사후 고세율 추징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농·수·축산물 수입요령 및 분류기준 안내’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인천세관이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관세법령 상의 품목분류 적용 기준 △세관의 주요 추징사례 등이 담겨 있다.

 

소책자로 제작된 이번 안내자료는 세관 대민창구 등에 비치되며,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과, 인천세관, 관세사회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서도 e-Book 형태로 게시된다.

 

정재하 인천세관 분석실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농·수·축산물을 수입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입자 또한 수입신고 전에 세관,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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