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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반기별→분기별 단축…지급액도 늘려야

국회입법조사처, 맞벌이가구 '혼인 패널티' 축소방안 마련 필요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시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고 평균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확보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2008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매년 그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행 지급방식은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 지원효과가 반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급시기가 너무 늦어 지원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점증구간 및 평탄구간은 확대하고 점감구간을 축소해 평균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근로장려금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점증 구간, 최대 급여액이 고정된 평탄 구간,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으로 나뉜다.

 

근로장려세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급자에 대한 향후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근로장려금이 반기별로 수급자를 구분하다 보니 연봉이 높은 신입사원도 하반기에 취업해 월급을 몇달치만 받았다면 연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 것. 

 

‘혼인 패널티’ 규모 축소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혼인 패널티란 단독 가구 2인이 동일한 소득을 유지한 채 혼인하고 맞벌이 가구가 됐을 때 장려금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2019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수급률은 6.5%로, 단독가구(27.0%)와 비교해 4배 이상 낮다. 보고서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한액의 차이(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단독 가구 2천200만원)은 문제가 있고, 맞벌이가구 지원이 제약적인 소득상한 운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지 10년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세청이 다양한 콘텐츠와 접근성 높은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제도 홍보를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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