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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경제/기업

플랫폼·IT기업 성장세…낡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고쳐야

국회입법조사처 "업종 수, 계열회사 수, 플랫폼 영향력 등

자산규모 외 다양한 지표를 지정기준으로 활용 필요"

 

최근 플랫폼 및 IT 등 혁신산업 분야의 기업집단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자산규모에 초점을 맞춘 현행 향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국정감사이슈 분석에 따르면, 플랫폼 및 IT 주력집단들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의 순위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2016년 최초 지정된 카카오는 당시 65위에서 올해 15위로 뛰어 올랐으며, 2017년 최초 지정된 네이버는 51위에서 22위로 대폭 상승했다. 2018년 최초 지정된 넷마블과 넥슨 역시 각각 57위, 56위에서 35위, 39위로 올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대규모 기준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GDP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확정되므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장기적 예측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 전 지정기준의 여러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플랫폼 및 IT 주력집단들은 사업에 있어서 자산이 본질적 요소가 아니거나 적어도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덜해, 자산규모 외에 다양한 지표를 기업집단 지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 수나 계열회사 수, 주요 플랫폼의 영향력의 크기, 기술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보유 정도 등을 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보완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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