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이해관계인 추가
부담부증여 부과 제척기간, 10년으로 규정
내년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중에 세목과 조사기간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된다. 다만 탈루 혐의가 여러 기간에 걸쳐 있거나 타 세목까지 관련된 경우 등 예외 사유를 뒀다.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한 세무조사 개시 근거와 절차도 신설했다. 연기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 조사 개시 5일전까지 납세자에 통보토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유·무상 여부의 구분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규정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해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재산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판결 등에 의해 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취득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과세처분할 수 있게 된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에 민법상 유류분을 청구해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이 추가된다. 민법상 유류분을 청구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판결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확대했다.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한 세무조사 개시 근거와 절차도 신설했다. 연기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한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개시 5일전까지 통보토록 했다.
세무조사 진행 중에 납세자에게 세목·조사기간 등 세무조사 전 사전통지한 조사 범위에서 확대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만 탈루 혐의가 여러 기간에 걸쳐 있거나 타 세목까지 관련된 경우 등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또한 조사범위 확대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에 이해관계인을 추가했다. 이해관계자는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등 납세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신탁재산수탁자, 양도담보권자, 종중 등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이 포함된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대상에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시가인정액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수추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