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면제가 2024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를 감면하는 일몰을 2024년까지 연장했다.
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내 벤처기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50%로 확대하고 일몰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사업을 전환하는 기업도 취득세⋅재산세 50%를 감면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공동 등록하는 경우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밖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는 추가 감면율을 15%p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