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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19. (토)

내국세

사업자등록, 세무서 직원에 따라 되고 안되고…'엿장수 맘대로'

온라인 유통사업자, 동일 주소지서 추가 사업자등록시 세무서별로 제각각

사업자들 "국세청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임대료 부담"

중기중앙회, 규제개혁 대토론회서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 등록기준 개선 요구

 

해외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유통사업자가 동일 주소지에 추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세무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등록 여부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 유통사업자의 추가 사업자등록 여부가 세무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업종 변경 및 추가를 해야 하는 사업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규제관련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 등록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개진됐다.

 

이와 관련 서울 소재 해외구매대행업체 A대표는 “사업영역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를 등록할 때 주소지 등록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대표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동일 주소지에 여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세무서 담당직원은 ‘한 주소지당 한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다.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하느냐’고 되물었다”고 직접 겪은 일을 전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데는 무엇보다 세무서 담당직원이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연유한다.

 

현재 온라인 유통사업의 경우 임대료 및 재고비용 부담이 적은 구매대행, 국내 소비자와 해외 판매자 매칭 등 다양한 방식의 창업이 활성화돼 있으며, 판매망 운영·고객서비스(CS)등 사업 대부분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은 무분별한 사업자 진입에 따른 상품의 품질저하와 고객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점 사업자당 판매 가능 물품 개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결국 입점사업자는 추가 사업자 등록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의 주소지와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하나, 구체적인 주소지 등록기준의 미비로 세무서 담당직원의 판단에 따라 동일 주소지에 대한 사업자 추가등록 가능 여부가 제각각이다.

 

실제로 동일 주소지라 하더라도 사업자 추가 등록이 가능하거나, 공유 오피스·오피스텔 등에 칸막이를 설치하면 별도의 주소지로 인정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주소지에 신규 사업자등록이 안 될 경우 지자체를 옮겨 다니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유오피스의 상주 불가능한 최소면적을 임차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무공간 임대와 불필요한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업무를 지적했던 A대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유 오피스의 공간을 최대한 쪼개 임차하거나, 심지어 1.5㎡만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재고를 보관하거나 고객을 응대할 사무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노트북만 있으면 사업이 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대표는 또한 “어느 곳은 같은 주소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호한 사업자등록 주소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꼭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세·중소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세청이 온라인 유통사업자의 업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히려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인 셈으로, 온라인 유통사업자 등록시 주소지 기준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관련업계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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