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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88개로 줄인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예타 대상 기준금액,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기획재정부가 18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현행 130개에서 88개로 줄이는 방안을 비롯해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1천억원→2천억원), 경영평가시 재무성과 비중 확대 등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렇게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 중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준정부기관에서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재정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관리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뀐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1천억원&500억원’에서 ‘총사업비 2천억원&기관⋅정부부담액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변경(300명)에 따라 소규모기관을 경영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주무부처 평가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내용을 준용하고 결과는 기재부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평가와 관련해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평가지표를 개편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본생산성 및 재무성과 지표 등의 비중을 확대하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도 재무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조직⋅인사관리 등의 지표 비중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직무급 적용기관의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직무급 도입 수준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를 인상해 주고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직급체계를 축소해 연공⋅직급 중심에서 직무⋅보직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전환하고 주요 직위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과 편람 수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칠 계획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현황(2021년말 기준)

 

3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88

42

공기업

(36)

시장형

(15)

강원랜드, 가스공사, 공항공사발전5(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석유공사, 인천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한수원

< 13>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 2>

준시장형

(21)

LH, 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도로공사, 마사회

방송광고공사, 부동산원,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에스알, 제주개발센터, 조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철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 19>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 2>

준정부

기관

(94)

기금관리형

(13)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체육진흥공단

< 11>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 2>

위탁집행형

(81)

가스안전공사, 건보공단, 심평원

고용정보원, 관광공사, 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제협력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정보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산림복지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석유관리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 소비자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에너지공단, 연구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원자력환경공단, 인터넷진흥원

장애인고용공단, 장학재단,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해양교통안전공단,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 45>

건강가정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기상산업기술원

과학창의재단, 교육학술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노인인력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진흥원

독립기념관, 디자인진흥원

보건복지인재원, 보건산업진흥원

보육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소방산업기술원, 수목원정원관리원

수산자원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임업진흥원

우편사업진흥원, 재정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콘텐츠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연수원 

< 36>

※ ‘23.1월 지정시(’22년말 정원 기준) 실제 유형변경 기관 수는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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