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의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고, 주류에 대한 별도면세한도는 ‘1병(1리터 이하), 400달러’에서 ‘2병(2리터 이하), 400달러’로 확대된다.
담배는 200개비(10갑), 향수는 60㎖로 종전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