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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잔금일 앞당겨 6일간 3주택자, 법원 "중과세율 부당"

이사 과정에서 잔금 일자 때문에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 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구입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를 2019년 12월12일 15억6천만원에 팔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로 120만원 가량을 신고·납부했다.

 

같은 해 A씨는 이사할 계획으로 서울 강서구에 주택을 새로 구입했다. 그러면서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급했다. 서울 양천구에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2019년 12월6일~12일 1세대 3주택자로 기산됐다.

 

관할세무서는 A씨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3천678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면서도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사회 통념상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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