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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재산추적으로 매년 2조 거두지만…징수 포기도 年 7.5조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조사해 매년 2조원 가량 징수(압류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도 한해 평균 7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6~2021년 지방청별 체납정리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리대상체납액은 163조3천24억원으로 이 중 63조7천335억원이 현금정리됐다.

 

 

이 기간 정리보류 체납액은 45조569억원으로, 한해 평균 7조5천95억원을 징수 포기한 셈이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사실상 징수를 하기 어려운 체납액을 의미한다.

 

정리보류 체납액을 지방청별로 보면 중부청이 15조5천8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10조9천454억원, 부산청 6조1천148억원, 대전청 3조7천758억원, 대구청 2조8천715억원, 광주청 2조6천688억원 순이다. 2019년 중부청과 분리 개청한 인천청은 3조952억원이다. 

 

국세청이 한해 평균 약 7조5천억원을 징수 포기하고 있지만,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현금징수+압류 등)은 2016년 1조6천625억원에서 2017년 1조7천894억원, 2018년 1조8천805억원, 2019년 2조268억원, 2020년 2조4천7억원, 2021년 2조5천56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고액체납자 재산을 추적조사해 한해 평균 2조원 넘게 거두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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